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
기업규모별 대상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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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소기업(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) 중 아래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자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- 제조, 건설, 운수, 광업 10명 미만
- 그 밖 업종 5인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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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기업
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
※주된 업종별 직전 3년 평균매출액 또는
연간매출액 기준 -
중기업
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