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 자격 및 대상
- 신고자격 : 인권 침해 피해자 및 목격자 등 누구나 신고 가능
- 신고대상 :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임직원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
신고방법
인권침해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이메일 : ktw@sjsinbo.or.kr
- 이메일 :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로 33-10 트리플렉스빌딩 5층 세종신용보증재단 경영전략부
처리절차
- STEP 01 인권침해 신고
- STEP 02 신고 접수
- STEP 03 조사
- STEP 04 처리
(시정·조치 또는 관계기관 이관 등)
별도 창구 안내
-
재단 내 성희롱·성폭력·직장 내
괴롭힘 등 관련 고충상담 창구 : 044-865-0550 -
임직원 부패행위,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,
입찰비리, 불공정행위 클린신고센터 바로가기 -
재단 업무처리와 관련된
건의, 시정, 불편사항 민원신문고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