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제도란?
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, 공사∙공단 등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,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등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∙관리 하고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
- 모든국민
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.
- 법인·단체
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.
- 외국인
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공개청구 대상정보
한국기계연구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)・도면・사진・필름・테이프・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