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ARCH

정보공개

청구 및 처리절차

청구 및 접수
청구인은 소정 양식의 「정보공개 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
  •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「직접출석」하여 제출하거나 「우편・모사전송」또는 「컴퓨터 통신」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• 「2인이상 다수인」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「1인」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
  •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「정보공개처리대장」에 기 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.
  •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(총무과)는 이를 담당부서(처리과)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.
청구서 기재사항
  •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「직접출석」하여 제출하거나 「우편・모사전송」또는 「컴퓨터 통신」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공개여부의 결정

청구를 받은 날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
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

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.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
  • 이의신청사항
  •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
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「지체없이」「서면」으로 통지합니다

공개결정시의 통지

공개일시・공개장소, 공개방법,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합니다.

비공개결정시의 통지

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「지체 없이」「서면」으로 통지합니다. 이 경우 비공개사유・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게 됩니다.

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

정보공개방법

공개원칙
  • 공단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
  • 다만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.
공개방법

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문서, 대장, 도면, 카드류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  • 녹음 및 녹화테이프, 슬라이드 :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
  • 영화필름 : 시청 - 마이크로 필름 : 열람 또는 사본・복제물의 교부
  • 사진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- 사진필름 : 열람 또는 인화물・복제물의 교부
  • 컴퓨터 정보처리 : 매체의 열람・시청 또는 사본(출력물) ・복제물의 교부
공개종류
  • 사본공개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,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.
  •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부분만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.
  •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.
공개시 확인
  •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 •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: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  •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: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 •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: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(공개・부분공개・비공개)결정 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