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증이 이용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필독해야하는 사항입니다.
1담보 대출금의 기일내 상환 및 철저한 신용관리
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대출의 원금 및 이자 기일내 상환하고 신용보증 이용기간 중에 기업경영, 금융거래를 비롯한 신용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
2신용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납부
보증료는 신용보증서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서, 신용보증서 발급 시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일정율의 보증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. * 보증료율 : 기준보증료율 연 1.0%를 기준으로 최저 0.5% ~ 최고 2.0%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
3휴 · 폐업 및 사업장 이전 등 변경내용 신고 의무
사업자등록의 휴·폐업 신고, 대표자 및 상호 변경, 사업장 및 거주지 이전,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단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4가압류 등 사전구상권 행사
보증을 이용하시는 동안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, 재단은 부득이 고객님과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사전 안내 없이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신용보증약정서 제5조 사전구상 내용
- 고객님의 재산에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경매의 신청 또는 회생절차, 파산절차,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
- 폐업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
-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
- 한국신용정보원의 “신용정보 관리규약”에 의한 연체·대위변제·대지급·부도정보(관련인 정보 포함),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
-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때
-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
- 기타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